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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에 따른 (주)나누미넷 홈페이지의 주요변경사항

  • 관리자
  • 2012.08.17 11:30:19
  • 3,470


































안녕하십니까? (주)나누미넷에서 회원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2012년 8월 18일로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주)나누미넷 홈페이지에서 기존까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목적으로 부득이 암호화로 저장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예정 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내 개인정보 취급방침도 2012년 8월 16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나누미넷를 이용하시는 고객 및 회원께서는 아래의 변경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추어 고객 및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이용약관 확인하기]







▶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에 따른 (주)나누미넷 홈페이지의 주요 변경사항








































































1. (주)나누미넷 개인회원 관련(개인/국내거주 외국인/14세미만)



1) 회원가입

(주)나누미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나누미넷 회원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를 위해 가입 회원의 실명확인 목적으로 기관의 실명확인 후 가입, 아이핀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단 가입자 개인의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변경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실명확인 후 암호화 저장(회원가입)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실명확인 후 회원가입

아이핀을 통한 회원가입




2)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실명확인 또는 아이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변경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회원 정보에서 조회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검색

실명확인(아이핀) 조회 본인인증




3) 회원정보변경

회원정보 변경시에 등록증번호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단 아이핀 인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며, "아이핀"으로만 표기됩니다. 개인정보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존 변경

등록증번호 항목에 회원본인 주민등록번호

표기
등록증번호 항목에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어 표기되는 정보 없음

2. 도메인 서비스 이용 관련


1) 도메인등록













기존 변경
도메인 등록 시, 소유자 정보에 개인고유식별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후 등록 도메인 등록 시, 소유자 정보에 개인고유식별번호 입력 없이 “개인(일반)” 선택 절차를 거친 후 등록

.kr/.한국 도메인 등록 시, 도메인 고유인증암호(Auth_Code)를 부여 받습니다.












기존 변경
.kr/.한국 도메인 등록 시, 고유인증암호(Auth_Code)를 부여 받지 않음 .kr/.한국 도메인 등록 시, 고유인증암호(Auth_Code)가 자동 생성되어 부여 받음


2) 소유권 이전

도메인의 소유자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 확인 완료 후, 도메인 소유권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변경
도메인 소유권 이전 신청 시, 소유자 정보에 개인고유식별번호로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침 도메인 소유권 이전 신청 시, 소유자 이메일 주소로 인증 확인 후 신청 가능

3) 시행 단계 및 일정





















분류/기간
1차

2012년 8월 18일부터

2차

1차~2012년 9월 18일

3차

2012년 10~11월(예정)

도메인서비스

변경사항
신규 등록 도메인 기존 등록 도메인 .kr/.한국 도메인 기관이전

1) 개인고유식별번호 미수집

2) .kr/.한국 도메인 인증암호

자동생성 및 부여

1) 개인고유식별번호 파기

2) .kr/.한국 도메인 인증암호

자동생성 및 부여

기관이전 시, 도메인 인증암호

(Auth_Code)입력 절차 방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책 전환 후 적용 예정


[참고] 개인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증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를 말합니다.

고유인증암호 : 도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인증암호(Auth_info_code)를 뜻하며,

인증암호 형식은 10~32 자리이며, 영문(대소문자구분), 숫자, 특수문자 중 최소 2가지 이상 조합이 됩니다.
3. 호스팅 서비스 이용 관련

1)소유권이전













기존 변경
호스팅 소유권 이전 신청 시, 소유자 정보에 개인고유식별번호로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침
회원 아이디 검색 후 기존 소유자와 양수자 이메일 인증 후 신청(예정)

(주민등록번호 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