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 도메인 OR.KR 등록 자격 강화 안내
- 관리자
- 2025.01.10 10:20:42
- 48
안녕하세요. ㈜비즈하이 입니다.
KISA국내 도메인 OR.KR 등록 자격 강화에 따라 나누미넷 정책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4년 10월30일부터 OR.KR의 등록자격의 강화가 아래와 같이 실행되었습니다.
ㅁ기존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제한 없이 등록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등록자격의 종류 및 증빙 서류 제출
-비영리법인의 신규 등록의 경우 아래의 서류중 택1하여 나누미넷 1:1 게시판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검토 후 등록까지 영업일 3~5일 소요될수 있습니다.
1.고유번호증
2.사업자등록증
3.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단체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으나 반드시 비영리 목적 사용에 동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말소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존에 등록된 OR.KR 은 별도 추가 자격 검증 없이 현재의 등록인 정보로 연장 및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비영리 목적 이외 사용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신규, 기존 OR.KR 도메인이 규정 위반으로 인해 말소 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비용을 환불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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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kr 도메인 등록 및 말소 규정
ㅁ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4조 (등록조건)
①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개정 2006.9.7., 2007.9.7., 2011.3.11., 2021.11.2.>
구분 | 등록자격 |
or | 비영리 법인 단체 |
ㅁ 도메인이름 말소에 관련 세칙 제6조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진흥원은 준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도메인이름 등록 자격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별표2의 절차에 따라 등록자격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준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7. 8. 8.>
② 진흥원은 등록인이 준칙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 하며, 사용정지된 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 말소한다. <개정 2015. 7.16., 2017. 8.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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