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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해지 고객 장비 장기 미반출 폐기 안내

  • 관리자
  • 2021.10.06 17:03:34
  • 3,252

안녕하세요. 나누미넷입니다.

아래의 계약 해지 서버 장비 장기 미반출 폐기 대상 고객님께 3개월 이상 보관되어 있는 서버들을 폐기 진행하고자 공지 안내드립니다. 

계약 해지 후 연락 미수신으로 장기간 보관 되어 있었던 장비의 보관이 불가하여 폐기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버가 필요하신 경우 폐기 일자 전에 나누미넷으로 연락하여 장비 보관 비용을 지불하시고 반출이 가능합니다.

 

* UNIT 당 매월 보관 비용 : 5만원(VAT미포함)

 


■ 장비 페기 대상

고객 ID 서버 모델
km2*** HP DL320G6
zik*** HP DL320G6 SSD
amoeba**** IBM X3250 M4
jtonde**** IBM X3530 M4

 

 

■ 장비 페기 일자
 - 2021년 10월 29일

 

 

■ 서버호스팅 서비스 관련 약관
 - 제 29 조 [서비스 해지 고객 소유 장비의 처리]

 

1. 서비스 해지시 고객 소유의 장비는 해지 처리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27조 4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반출 합니다.

해지 서버의 반출 시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사정에 의하여 택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한 발송시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당 5만원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타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해지 장비를 3개월 이상 찾아 가지 않는 경우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신청시 기입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로 임의 처분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며,

임의 처분 사전 통보후 2주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고객 장비에 대하여는 회사는 임의로 처리(폐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반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서비스 해지 이후에 재 사용시에는 각 회사의 아이피 사용기준에 따라서 변경된 아이피를 할당받을수 있으며 서버의 위치 또한 변경되어 서비스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된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신규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누미넷 서비스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누미넷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