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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에스크로 제도안내

  • 관리자
  • 2006.03.28 14:08:38
  • 3,147
에스크로 제도안내
결제대금 예치제 2006.4.1. 의무시행 !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의무화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제대금 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에스크로 관련 사업자(은행, 쇼핑몰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란?

에스크로 또는 매매보호서비스로 불리며, 전자상거래에 있어 구매자/판매자 보호서비스로,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은행이 우선 보관하고 배송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스크로 미적용시 처벌사항

▶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


나누미넷에서는 이니시스와 함께 하나은행의 에스크로를 제공합니다.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고, 궁금한점은 이니시스 1588-4954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