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범스팸메일에 대한 안내문
- 관리자
- 2005.11.21 15:58:37
- 2,842
제50조내지 제50조의 7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고객님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항상 나누미넷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