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개인 소유자 사망시 소유권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관리자
- 2022.04.04 10:02:42
- 9,106
회원가입된 명의자 개인이 사망하여 가족, 소속회사, 지인등에게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할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받으실 정보로 나누미넷 회원가입 > 기존 사망자 ID로 나누미넷 홈페이지 로그인 > 통합관리자 > 이전할 상품 클릭 > 회색 소유자이전 버튼 클릭 > 새로 가입한 회원 ID 입력 > 사망자 ID의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 > 소유권 이전 클릭
해당 단계를 거쳐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님) 에게 상속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상속(소유권이전)된 후 이후 제3자에게 양도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족으로 상속(소유권이전)하시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자 본인 사망진단증명서 - 1부 (발급일자는1개월 이내)
2. 가족관계증명서 - 1부 (발급일자는1개월 이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