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14세 이하 사용자에 대해서도 아이핀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까?
- 관리자
- 2016.12.05 10:46:22
- 23,828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정통망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부모의 신원확인수단을 통해 대신 발급이 가능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회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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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정통망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부모의 신원확인수단을 통해 대신 발급이 가능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회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